[천지일보=이한빛 기자] 최근 10대 청소년의 마약던지기, 보이스피싱 전달책, 성 착취물 등 범죄 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불법도박’이 일정부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최근 5년간 범죄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도박으로 검거된 범죄소년(만 14세~19세)은 총 2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0년 소년범의 강도 동기 1위는 유흥·도박비(21.9%)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성인범(4.8%)에 비해 5배가량 높은 비율로, 소년범 10명 중 2명이 도박비 마련과 유흥을 위해 강도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도박 관련 범죄로 검거된 소년범들만 도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불법도박’이 만연해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2022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0명 중 5명은 도박 문제에 노출돼 있습니다. 최근 현황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지난 3개월간 재학 중 청소년의 돈내기 게임 경험률은 25.8%로, 10명 중 2명이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박이 대표적인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인 점, 청소년들의 또래문화로 인해 집단성을 뛰고 전파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론 보도만 해도 청소년 도박에 대한 범죄가 성착취·마약 사건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노출 빈도수가 적으며, 검거됐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범행해도 2차 범죄로 검거되지 않는 이상 사법처리가 쉽게 되지 않을뿐더러 잘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매매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가족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지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알지만, 도박의 경우 청소년이 한때 바람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등 2차 범죄에 발단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쉽게 간과해버릴 수 있습니다.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는 “최근 (청소년이) 사이버 도박에 노출되는 빈도와 횟수가 많다 보니 규모가 커지고 빚이 많아졌다”며 “지금 아이들은 사이버 도박을 했을 때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의 빛을 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 돈을 단순한 절도 가지고는 갚을 수 없다”며 “당연히 대형 범죄와 연결된 고액 알바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도박①] 마약 드랍퍼 등 중대범죄 촉발… 도박비 마련에 바텀알바·성매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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