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최대 42→90일 확대”
질병청 ‘유족소송’ 항소 취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9.0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9.06.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로금을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로 상향하기로 했다. 위로금 지원 대상도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에서 ‘최대 90일’까지로 확대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을 받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인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강화 차원이다.

당정은 추가로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 지원 ▲백신 접종 후 3일 이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지원 ▲백신 접종과 사망 시점이 근접한 사례 중 희귀한 사례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지원 등의 방침을 밝혔다. 현재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망 사례를 재검토하기 위한 특별전문위원회도 신설한다.

박 의장은 “당정에서 나온 대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 예방 접종에 협조해주신 국민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당정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사례에 대해 폭넓은 국가책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질의응답에서 ‘지원금 규모가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돼 있느냐’는 질문에 “올해 확보된 예산에서 반영(할 것)”이라며 “625억원으로 확충돼 있다”고 답했다.

‘피해보상 제도가 늦었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그는 “그간 피해 보상 대상을 정하고 심의하는 대상이 너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가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중 백신 접종에 참여해 준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에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항소는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이태규 부의장, 강기윤 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정부에서 지 청장, 홍정익 기획조정관, 조경숙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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