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구속기한 만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다음 주 중으로 기소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는 22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특검에 대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기간은 최대 20일이다. 1차는 10일인데,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가능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12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을 연장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6월 한 차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약 한달 뒤인 7월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이달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과 더불어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전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부국증권 등 특정 금융사를 배제하고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하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