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사퇴·해임도 계속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목소리도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3.07.25.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3.07.25.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10.29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다며 국회가 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청구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지만,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유가족 측과 야당, 시민단체들은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특별법 등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선고 직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공식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이상민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 및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직무수행을 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여지없이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의 자진 사퇴도 촉구했다.

이들은 “이태원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 이상민이 공직의 무게와 공직자의 책임을 아는 자라면 참사 직후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면서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공직을 유지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인가. 이미 국민들은 이상민을 파면했다. 우리는 그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도 공직에 연연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은 공직자로 기억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3.07.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3.07.25.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우리는 절대 지금 이 순간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키시고, 그 특별법을 통해서 꼭 이태원 참사의, 재난의 일선에 있는 그 책임자들을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탄핵이 아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꼭 물을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죄를 밝히고, 국민 앞에 왜 그들이 잘못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굳게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이제 우리는 단호하게 이 헌법재판소의 망령된 결정에 대해서 항거할 것”이라며 “아무도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그 어떠한 책임도 추궁하지 않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태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그게 재난으로 고통받고 계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특별법 수용을 요구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 도중 유가족 박영수씨가 바닥에 쓰러져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3.07.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 도중 유가족 박영수씨가 바닥에 쓰러져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3.07.25.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우리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를 수용했다면 탄핵소추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탄핵소추가 기각됐으니 다시 공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이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로 유가족과 상식적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 방지 방안 마련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며 “끝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정치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159명의 무고한 죽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에도 여전히 계류돼있는 이태원참사특별법 심사를 서둘러 참사 1주기 전에는 반드시 특별법을 발동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특별법을 통해 현장 일선에서 꼬리 잘린 정부의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중대시민재해 확대를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나서겠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사후약방문이 아닌 철저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 안전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헌재 규탄 성명을 내고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 국민들은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이상민 장관에게 장관의 직을 부여한 주체는 국민이며, 그에게서 신임을 거두어들이는 주체도 국민이다. 더욱더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상민 장관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려는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임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및 진상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이를 방해하는 모든 시도에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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