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모두 사용 가능
현금 감소·전자결제 급증하는
전 세계 도입 추세에 발맞춰

EU 집행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디지털 유로화 도입 관련 세부 규정을 담은 입법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EU 집행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디지털 유로화 도입 관련 세부 규정을 담은 입법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유럽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사용 가능한 ‘디지털 유로화’가 도입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유럽 내에서 유럽중앙은행(ECB)가 디지털 유로화라는 법정통화를 출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로화는 유럽 50여개국 중에서 유로존 지역에 포함된 2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도입 단계에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디지털 유로화 이점이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ECB는 EU 집행위의 이번 입법 제안에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화폐는 이름 그대로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화폐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해 거래할 수 있는 통화를 말한다. 여기에는 전자화폐와 암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도입될 ‘디지털 유로화’는 가상화폐와 같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각종 상점에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날마다 가치가 급변하는 가상화폐와 다르게 오히려 특정 회사들의 ‘페이’와 같이 실물 유로화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차이가 있다.

이번 초안에는 시범적인 단계로 디지털 유로화 보유금액을 3000유로(약 430만원)로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디지털 유로화 사용에 대해 수수료나 할증료를 매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디지털 화폐 도입 시 익명성이 지켜지는 실물화폐와 달리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U는 디지털 화폐 도입 목표로 현금과 같은 수준의 개인정보를 보장하고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파비오 파네타 ECB 집행위원은 지난 1월 “ECB는 사람들이 디지털 유로화로 어디서 언제 누구에게 낼 수 있도록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 도입 추진되기 위해선 EU 소속 27개 회원국들의 지지와 유럽의회-EU 이사회 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디지털 유로화가 ‘법정통화’ 지위를 부여받게 되고 유로 지역에서 거주하는 개인뿐 아니라 관광객 등 방문객들이 본격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등 핵심 관계자들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27년 디지털 유로화가 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 화폐 도입 바람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다. 현재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일본, 나이지리아, 자메이카까지 수십개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개발에 들어갔거나 이미 도입한 상태다. 최근 추세가 현금 활용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휴대전화로 쓸 수 있는 ‘페이’ 등 전자결제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서다.

유럽에서는 지난 2020년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디지털 유로화 방안을 제안하고 EU 집행위가 공개 협의에 착수하면서 본격화됐다. 중국은 지난 2020년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한 바 있다.

EU의회 (출처 : 로이터, 연합뉴스)
EU의회 (출처 : 로이터, 연합뉴스)
가상화폐-비트코인 (CG). (출처: 연합뉴스)
가상화폐-비트코인 (CG).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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