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정치부 정책협의회
“교인 4/5 이상 찬성하면
목회지 대물림 가능” 제안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가 벌이는 명성교회 세습 철회 1인 시위가 지난달 말부터 서울 종로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회관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7
지난 2017년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 한 회원이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에서 세습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가 이른바 ‘세습금지법’으로도 불리는 ‘목회지대물림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장통합 정치부는 오는 9월 총회를 앞두고 최근 4개 권역에서 개최한 정책협의회에서 세습금지법 개정을 언급했다. 

예장통합 정치부 정책협의회는 교단 현안에 대해 정치부가 논의한 내용을 교회들에게 소개하고 의견을 구하는 자리다. 안건 대다수는 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총회에 상정된다.

교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예장통합 총회 정치부는 교회 자유를 보장하면서 목회 대물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위임목사 청빙 의결 정족수가 2/3이지만, 세습을 할 때는 4/5로 조건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목회 대물림에 해당하는 사람이더라도 교인 80%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교회 위임목사로 청빙 할 수 있게 된다.

2013년 예장통합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세습방지법인 헌법 제28조 6항에 ‘은퇴하는 담임 또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시무장로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은 해당 교회에서 청빙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교단 내 가장 큰 교회로 꼽히는 명성교회가 목회 대물림을 강행하면서 주목받았다. 세습금지법이 수년째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교단 내부에서는 세습금지법 존치와 폐지를 놓고 갈등이 일기도 했다. 

만약 이번 정치부 제안으로 헌법 개정이 통과된다면 세습금지법이 결의된 지 10년 만에 목회지 대물림의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정치부 의견이 총회에서 다뤄질 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해 예장통합 제107회 정기총회를 앞두고도 대물림 방지법 존치 폐지 여부를 두고 한차례 논란이 일었을 때 목사들로 구성된 신앙고백모임은 성명을 내고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은 우리 사회에 대해 특히 다음 세대에게 교단 총회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곧 거룩한 공교회임을 선포하는 최소한의 표지”라며 “총회가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을 제정했던 지난 98회 총회 이전으로 회귀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이 개악될 경우 교회는 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며 조롱거리가 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예장통합 총회에는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인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아예 삭제해 달라는 안건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총회 헌법위원회는 1년 간 더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목회 대물림 문제를 교단 정치부가 거론했다는 점에서 교단 안팎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예장통합 정책협의회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제직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제직회원이 5인 미만이 될 경우 공동의회가 제직회를 대신하도록 제안했다. 또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은 자율에 맡기지 말고 5~7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교육할 것을 권했다.

‘전광훈 목사에 관한 제107회기 총회 결의 재고’ 에 관한 건은 현재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에서 검토 중인 점을 들어 이대위에 넘겨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목사와 장로의 직무 구분, 조기 은퇴 등에 따른 목회자연금 제도 개선 ▲여성총대 10%와 40대 총대 할당 ▲농어촌지역 총대 할당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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