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당대표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당대표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과정에서 이뤄졌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논란에 대해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법안 면죄부 판결 이후 민 의원을 시급히 복당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덕적·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용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재의 판단에 대해 보인 태도는 묵과할 수 없다고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헌재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행정부 일원으로서 입법이 아닌 집행을 해야 하는 장관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시도였다”며 “그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는 헌재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트리는 모습에서도 다시 확인된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입법의 영역임을 존중한 것이고 아울러 작년 9월 ‘검수완박은 선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었음을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한 장관은 선을 넘었던 권한쟁의심판청구, 더 나아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바꾸지 않으면) 입법 영역을 침범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통치에 끝까지 맞서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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