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5개월만에 해제 조치
출퇴근시간대 ‘착용’ 권고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해제를 하루 앞둔 19일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3.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해제를 하루 앞둔 19일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3.19.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늘(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버스·지하철·열차·항공기 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출퇴근시간 등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개방형 점포가 아닌 일반 약국과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만 남게 됐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였던 2020년 10월 이후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 2년 5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 안정적인 방역 상황과 방역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완화됐다.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만 남게 된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치료제 지원 등 방역조치별 구체적 계획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관계부처와 논의해 이달 중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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