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5개월만에 해제 조치
출퇴근시간대 ‘착용’ 권고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3.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3.12.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내일(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0일부터 실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버스·지하철·열차·항공기 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출퇴근시간 등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개방형 점포가 아닌 일반 약국과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만 남게 됐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였던 2020년 10월 이후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 2년 5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 안정적인 방역 상황과 방역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완화됐다.

방대본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 단계 또는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점과, 주요국 또한 확진자 발생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변동 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만 남게 된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치료제 지원 등 방역조치별 구체적 계획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관계부처와 논의해 이달 중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눠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현재까지 ‘심각’ 단계로 이어져 오고 있으나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된다.

위기단계 조정은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 이후 발표·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결핵·수두 등과 같은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도 4급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하거나 유행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의무 신고하고 격리해야 하지만, 4급 감염병 등급이 되면 독감 수준으로 관리된다.

지영미 방대본부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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