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으로 명명된 이번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에 은행금리 이차보전율 1.5% 조건으로 지원하며, 취급은행은 농협은행이다.
소상공인은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에 은행금리 이차보전율 2.0% 조건이며 취급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으로 운영 기간은 자금 소진 시 종료하게 된다.
자금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를 참고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