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서 당정협의 개최… 보완책 도입 검토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가 24년간 유지해온 통신요금의 인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한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 약관변경 명령 도입 등 보완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신고제는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정부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요금제 신고를 보류하는 제도이며, 약관변경 명령은 사업자가 내놓은 새 요금제 내용 등을 개선토록 정부가 명령하는 것이다.

정부는 1991년 유·무선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요금인가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무선시장에서는 SK텔레콤, 유선시장에서는 KT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아울러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신규 기간 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업체가 있었으나,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권 획득에 실패해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출현이 무산됐다.

또 당정은 알뜰폰 보급을 더 늘리고, 알뜰폰 업체의 경영난을 덜 수 있도록 ‘알뜰폰 추가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19일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유·무선 음성통화의 2만원대 무제한 사용 등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통신비 대책이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적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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