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재혼한 부모 이름을 모두 쓸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2015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자료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부모 인적사항의 기재방식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부모의 인적사항은 혈연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입력할 수 있다.

부모가 이혼한 학생은 현재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기재방식 변경은 그동안 부모 인적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면서 발생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말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모 인적사항도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기재방식을 바꿀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기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이 재혼가구, 한부모(미혼모)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학생이 함께 사는 부모를 친부모로 생각해왔다가 뒤늦게 부모의 이혼 사실을 알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또한 권익위는 “한부모가구나 조손가구(조부모와 아동이 같이 사는 가구)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신상정보가 유출돼 왕따를 겪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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