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인터넷 쇼핑·뱅킹 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인터넷쇼핑이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 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공포일인 1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은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던 것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 및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는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전자금융 침해사고 대응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서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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