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지난 2일 경기도 포천에서 전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에게 맹독성 제초제를 먹여 살해한 후 10억여원의 보험금을 탄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은 최근 친딸에게까지 농약이 든 음식을 먹여 조금씩 입원 치료를 시키고 보험금 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에는 한 중소기업 사장이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여직원을 거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후 사무실 내 물품창고로 유인, 둔기로 뒤통수를 내리쳐 살해하고 27억여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가로채려 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살인까지 서슴치 않는 보험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접할 만한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190억원으로 작년대비 14.5% 증가했다. 특히 강력범죄가 수반된 보험사기 적발 액수는 102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7% 급증했다. 강력범죄 중에서도 살인, 상해치사, 자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따른 보험사기 액수는 같은 해 615억으로 전년보다 41% 늘었다. 금감원은 “자해나 살인 등 보험금 목적의 범죄가 점차 흉포화되고 있다”며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 의한 보험사기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2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3년 같은 기간(188억원)보다 70% 증가한 규모다.

이에 보험범죄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를 벌이다 적발돼도 보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일반 사기범과 비교할 때 보험 사기범의 벌금형 선고 비율은 2배가 높은 반면, 징역형 선고 비율은 절반에 불과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연간 3조 4000억원으로, 전체 보험금 27조원의 13%에 달한다. 해마다 가구당 20만원을, 국민 1인당 7만원을 보험사기범에게 내주고 있는 셈이다.

최근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소비자는 보험사기에 대해 다소 관대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기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제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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