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김영란법은 이날 재적의원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압도적 표차를 보이며 가결됐다.

본회의 처리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다 결국 포함해 통과시켰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 16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발표한지 929일 만이다. 이날 김영란법 처리는 전날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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