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4.6% 증가… 쏠림현상 한층 더 심화
법률사무소 공격적 영업·브로커 활동 영향 입어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이 11만건을 넘어섰다. 채무조정 제도 가운데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현상이 한층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1만 707건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 앞서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 6972건에서 2011년 6만 5171건, 2012년 9만 368건으로 빠르게 늘어 2013년(10만 5885건)에는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금융권과 법률사무소, 알선 브로커 등이 개인회생에 대한 공격적 영업을 진행하면서 채무자들이 여러 가지 구제제도 중 개인회생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6만 9679건으로 전년보다 10.1% 줄고 프리워크아웃(1만 5489건) 신청은 21.2% 감소했다.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도 5만 5467건으로 2.7% 줄면서 2007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공·사적 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의 비중은 무려 44.1%로 높아졌다.

이 비중은 2010년(연간 기준) 21.7%에서 2011년 28.8%, 2012년 37.4%, 2013년 40.7% 등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금융권은 개인회생 신청 증가는 가계부채의 확대와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법률사무소의 공격적인 영업과 수임을 노린 브로커의 활동 등도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공적 채무조정의 과도한 증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고 사회적인 조정 비용도 과다하다고 판단, 2013년 9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안’을 통해 신청 전 사전 상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신복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채무자들이 적합한 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워크아웃이 불가능한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작성까지 돕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업무’를 전국 지부로 확대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쏠림현상은 채무자들이 각 제도의 차이를 충분히 알지 못해 자신에게 적절한 구제 방식을 선택하지 못한 데에도 기인한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2004년 9월 도입된 제도다. 5억원 이하의 무담보채무나 10억원 이하의 담보부채무를 가진 개인 채무자 가운데 일정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 이후의 이자는 100%, 조건에 따라 채무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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