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해야”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올 상반기 중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과도한 채무 등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4만 4382건(월 평균 7397건)으로 전년도 월평균 2339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민들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 4월 18일~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채권추심 건(2907건) 중 개인회생 관련 신고 건은 11.07%(311건)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 채권추심이 187건(60.1%)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불법채권추심은 49건(15.%), 기타 7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되므로 회생개시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불법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 금융사랑방버스 등 서민들과 상담 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절차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채권추심 금지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는 채권추심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도 채무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채권추심행위 중지 또는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법무사협회, 법률구조공단 등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신청하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추심행위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