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관련 손해배상액 재산정 소송을 앞두고 다소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들의 재산정 재판은 오는 11월 12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20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과의 재산정 소송에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 8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평결을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에 10억 5185만 달러(1조 1938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산정 재판은 지난 3월 루시 고 판사가 당시 배심원들이 삼성에 배상금을 잘못 부과했다면서 별도 재판을 명령한 것에 따른 것이다.

루시 고 판사는 10억 5185만 달러 가운데 4억 5000만 달러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되길 바랐지만, 배상액 산정 오류 부분만 논의될 예정이다. 삼성 입장에선 자칫 ‘모방꾼(카피캣)’ 이미지로 비칠 수 있는 상황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다시 따지게 될 경우 불리한 흐름을 뒤집을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애플의 뜻대로 손해배상액 산정 부분만 논의된다.

앞서 지난 8일(현지시각)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 제품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조처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은 미국 시장에서 수입・판매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애플의 스마트폰 제품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게다가 최근 미국 특허청이 ‘잡스 특허’라 불리는 애플의 터치스크린 휴리스틱스 특허(특허번호 949)의 20개 청구항을 모두 인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 특허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한 예비판정을 뒤집은 결과다.

이에 따라 미국 특허청이 재심사하고 있는 애플의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 디자인 특허 2건(특허번호 677, 특허번호 678)에 대한 특허 인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77 특허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소송 평결에서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디자인 특허 중 하나다.

업계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끝까지 특허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특허료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허 소송은 최종합의 전까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의 신경전이라는 것. 현재까지 진행된 소송에선 애플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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