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비정규 25% 정규 5%

‘소득감소’ ‘이직’도 3배 차이

실직직장인 33%만 실업급여

이유 ‘고용보험 미가입’ 최다

“정부, 고용보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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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여파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있다’고 답한 전체 응답은 13.1%였는데, 그중 비정규직은 25.5%가 실직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정규직(4.8%)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다.

또한 조사 결과, 비사무직은 21.4%, 5인 미만은 22.8%, 월급 150만원 미만은 27.4%가 실직 경험이 있다고 답해 사무직(4.8%), 300인 이상(10.3%), 월 500만원 이상(3.5%)보다 각각 2~8배나 높았다.

특히 전년도와 비교할 때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소득이 늘었다’라는 응답이 ‘줄었다’라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1년 전과 비교해 ‘소득이 늘었다’는 35.5%,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19.6%였으며, 월 소득 변화에 대해 ‘변화가 없다’라는 응답이 44.9%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소득이 줄었다’라는 응답은 비정규직이 31.8%로 정규직(11.5%)보다 3배 가까이 됐다. 또 사무직(11.8%)-비사무직(27.4%), 300인 이상(15.5%)-5인 미만(29.6%), 월 500만원 이상(9.8%)-월 150만원 미만(25.8%)이 각각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끝났지만 지속되는 경제침체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이나 저소득일수록 소득감소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해 1월 이후 이직 경험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20.1%로 나왔는데, 특성별로 보면 20대, 일반사원급, 비정규직, 비사무직에서 이직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중 이직한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응답자 202명을 대상으로 ‘이직 후 급여 변화’에 대해 물어본 결과 ‘줄었다’라는 응답이 37.1%로 집계됐다. 특성별로 보면 비정규직과 비사무직, 그리고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급여가 줄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호 사각지대 소규모 사업장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9주 이상이 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만 해도 회사 측에서 받는 나라 지원금이 끊긴다면서 회사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직 사유를 자발적인 퇴사로 하라고 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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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에서 ‘전태일 기념관 개관식’을 마친 뒤 시민들이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근로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32.8%에 불과했는데,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이 42.0%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들 3명 중 2명이 비자발적 실직을 당해도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이들 비자발적 실직경험자 131명을 대상으로 실직 사유를 물어본 결과 ‘계약기간 만료’가 28.2%,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이 24.4%, ‘비자발적 해고’가 19.8% 순이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게끔 돼 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 88명에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를 물었더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이 42.0%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26.1%,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이 15.9%로 뒤를 이었다.

강민주 노무사는 “실업급여는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며 “그럼에도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들이 실업급여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4대 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 떼는 사업장을 조사해야 한다”며 “또 비자발적 실업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조치를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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