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상대 손배소송서 패소
법원 “신천지, 감염병법 위반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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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이 서울시가 제기한 방역방해 관련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 100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서울시)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방역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시기인 지난 2020년 3월 서울시는 신천지가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신천지를 상태로 2억 100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만희 총회장은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재판에 기소됐으나 지난해 8월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법원은 이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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