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대중교통은 유지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지 20일로 만 3년이 된 가운데 방역 조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겼던 ‘실내 마스크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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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이 설 연휴(21~24일) 시작 하루 전날인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부분 해제’에 해당하는 1단계 완화 조치는 명절 이후 행정적 준비를 거쳐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발표 당일인 20일 오후부터는 많은 인파가 오가는 ‘민족 대이동’에 따라 감염 확산이 우려되면서다.

이달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고위험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1단계 부분 해제, 2단계 전면해제 등 두 단계에 걸쳐 방역단계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단계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단계 전환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내려가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가는 경우다. 2단계 전면해제 시점은 봄 유행 상황을 평가하는 오는 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사태 3년을 맞은 이날 기준으로 국내 누적 코로나 확진자는 누적 2992만 7958명에 달한다. 설 연휴를 지나면 3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이들은 통계에 잡힌 수로만 총 3만 3104명에 이른다. 국내 1호 코로나 확진자는 국내 입국한 중국인으로 지난 2020년 1월 20일 발생한 바 있다.

3년간 모두 7번의 대유행이 찾아왔고 7차 대유행을 맞은 현재 확산세는 찾아드는 추세다. 수차례 대유행을 겪으면서 국민 항체 양성률은 99%에 육박한다. 대부분 1번씩은 코로나에 걸려봤다는 얘기다.

쟁점이 되는 ‘마스크 착용’을 좀 더 살펴보면 정부와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였던 2020년 10월 처음으로 전국의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했다. 이듬해 4월에는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전면 의무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분 해제했으며 4개월 뒤인 9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 해제했다.

이후 올 초겨울 실내 마스크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초 정부와 방역 당국은 겨울철 재유행이 지나갈 때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었다. 

최근 들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여론이 더욱 커지자 정부는 지난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꿀 수 있는 4대 기준을 발표했다. 4개 조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스크 착용의무를 1단계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다. 감염병 자문위는 1월 2주차 기준으로 고위험군 면역 획득을 제외한 3가지 지표가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코로나 #실내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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