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 대상 3일 내 무료검사
4일부턴 요양병원 대면면회 허용

image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만 258명으로 집계된 23일 오후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 안내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2.08.23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1일부터 해외에서 온 입국자는 1일 이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3일 입국 전 출발국 현지에서 음성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 데 이어 입국 후 PCR 검사까지 폐지되면서 해외여행 시 부과되는 방역수칙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 앞서 입국자의 7일 자가격리 의무는 지난 3월 말 폐지된 바 있다.

오는 4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대면 면회가 재개되며 4차 접종을 완료한 입소자에 한해 외출·외박도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0시 입국자부터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입국 후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입국 후 검사는 바이러스 해외유입 확산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에 있고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아진 점,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입국 후 검사까지 해제하기로 했다.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치명률이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는 국가가 발생하면 주의국가를 지정하고,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다.

4일부터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 규제도 완화돼 사전검사로 음성이 확인되면 누구나 접촉면회가 가능해진다. 다만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의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 또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4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에 더해 확진 이력이 있으면 제한 없이 허용된다. 다만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RAT)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그간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전체 시설에서 가능해진다. 다만 강사는 3차 접종 이상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을 더해 확진이력이 있는 자로 제한된다.

정부는 그러나 여러 차례 경고된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경계를 완전히 풀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감염률이 매우 높은 10대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나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2만 59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날 동시간대(2만 7632명) 대비 1732명, 1주일 전인 지난달 23일(2만 8601명)보다 2701명 감소한 것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