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PCR 재도입 검토
접종 충족시 외출·외박 허용

image
지난 7월2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여행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출처: 뉴시스) 2022.07.24.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내일(1일) 0시부터 해외에서 온 입국자는 1일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내달 4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대면면회가 재개되며 4차 접종을 완료한 입소자에 한해 외출·외박도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질병관리청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입국 체계 완화 방안’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발표했다.

금번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은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방역 상황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및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결정됐다.

앞서 이뤄졌던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에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치명률이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는 국가가 발생하면 주의국가를 지정하고,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다.

오는 4일부터는 그간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면회 제한이 폐지되면서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되면 누구나 접촉면회가 가능해진다. 다만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의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4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에 더해 확진 이력이 있으면 제한 없이 허용된다. 다만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RAT)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그간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전체 시설에서 가능해진다. 다만 강사는 3차 접종 이상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을 더해 확진이력이 있는 자로 제한된다.

중수본는 “이번 조치가 입원·입소자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친지와 함께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각 시설에는 개편된 조치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줄 것과 함께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