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추천제도 개선ㆍ기준 마련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최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음원 사재기 논란과 관련해 대책이 나왔다.

‘음원 사재기’란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 및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다.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서비스사업자에게는 영업 이익의 감소를, 음원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사재기가 아니었으면 누렸을 저작권료 수입의 감소와 방송출연 기회의 박탈을 가져올 수 있어, 음악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행위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원 사재기는 온라인 음원시장 초창기부터 있었으나, 최근 가요순위 프로그램의 부활, 저작권사용료라는 경제적 수익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사재기를 통한 음악차트 순위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 부당한 저작권사용료 수익 기회를 박탈하기로 하는 등 다음과 같이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음악차트 순위조작 유인 제거를 위해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음원 ‘추천’ 제도를 개선하고 ‘가온차트’를 비롯한 주요 음악차트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음원 추천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차트 내 추천을 통한 ‘끼워팔기’ 삭제 ▲추천기능을 위한 별도의 ‘추천’ 페이지 신설 및 선정기준 등의 공지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토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방송사에 협조를 요청해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음악 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향후 음악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등에 대한 음원사재기 금지 및 제재조항 등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당한 저작권사용료 수익기회의 박탈을 위해 저작권사용료 정산과 관련한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우선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음원 사재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등 자발적인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음원 사재기의 기준 마련과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이용 횟수와 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 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가 합의하는 수준에서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기홍 저작권정책관은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음악산업계 종사자가 음원 사재기는 종사자 간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장기적으로 음악 산업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음악 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공유와 자발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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