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교 등 휴원·휴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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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장덕수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간 가운데 6일 오전 차들이 경북 포항시 북구 창포사거리 침수도로 위를 지나고 있다. (출처: 경찰청 UTIC)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 학교가 휴원·휴교하면서 당장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양육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가 쓸 수 있는 휴가로 하루 단위에서 연간 열흘까지 쓸 수 있는 무급 휴가다. 

가족의 구성원이 아파 휴가를 사용해야 하지만 쓸 수 있는 연월차를 모두 다 써버려 막막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면 연간 최대 20일까지 쓸 수 있으며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휴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오전 4시 50분께 경남 거제 부근으로 상륙해 이날 오전 7시 10분경 ‘강도 강’ 상태로 울산에 최근접(30㎞ 거리)한 뒤 앞바다로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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