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6개국 중 32개국 도입
소득의 50~70% 보장 일반적
80~100%까지 지원하는 나라도
“실질효과 위해 지급 늘려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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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수당 시범사업 포스트. (제공: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22.07.03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아픈 근로자들의 휴식과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가운데 제대로 된 도입 효과를 알아보려면 지급액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실질적인 효과 측정을 위해 앞으로 급여 수준을 높여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어떠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그 질환들로 인해 장기간 고용시장에서 이탈하고 생계가 안 되는 경우 상병수당이 지원된다.

입법조사처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나라들이 상병수당을 운영 중이다. OECD 36개국 중 한국·미국·스위스·이스라엘을 제외한 32개국은 상병수당을 통해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상병수당의 보장 수준을 살펴보면 정액으로 지급하는 국가인 호주·뉴질랜드·덴마크·아이슬란드·영국·아일랜드와 근로 능력 상실 이전의 소득 수준에서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정률) 국가로 나뉜다. 정률 방식의 경우 ILO의 최저기준협약이 근로 능력 상실 이전의 최소 45% 이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에 이전소득의 50%, 55%, 60%, 66.7%(2/3), 70%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국가는 80%(스웨덴, 리투아니아), 90%(슬로베니아), 100%(룩셈부르크, 칠레)까지 보장하기도 한다.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도입 초기에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자영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상병수당 지급액은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에서 대기기간(질병·부상으로 인한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 396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8시간 일했을 때 받는 임금의 약 60% 정도다.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난달부터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등 6곳에서 시행 중이다. 신청 건은 시행 한 달간 337건의 신청이 접수되는 등 시범사업 시행 이후 매주 늘고 있다.

윤성원 입법조사관은 “현재의 상병수당 모델은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6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 측정을 위해 앞으로 급여 수준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 대상에 대해선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일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지역가입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인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근로자가 상병수당에서 소외되거나 불평등이 상병수당에서도 이어지지 않도록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상병수당 도입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부터 근로자들이 증상이 있는데도 쉬지 못한 채 출근해 집단감염된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과 긴 노동시간 대비 짧은 휴가 등이 고려됐다. 실제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2019년 기준 1967시간으로 OECD에서 두번째로 길지만 아파 쉰 일수는 불과 이틀로, 미국 4일, 프랑스 9.2일, 독일 11.7일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64%가 아파도 휴식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근로소득 상실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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