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과 논란이 정치권·법조계를 강타한 가운데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동 일대에 도시개발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과 논란이 정치권·법조계를 강타한 가운데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동 일대에 도시개발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4

임대주택 비율 조정 재량권 축소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민관이 합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의 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축소된다. 이는 지자체의 권한을 남용해 민간에 개발 이익을 몰아준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지난 22일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국토부는 지난 3월 이를 1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2일부터 시행했다.

새 업무지침에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사업 지정권자에게 주어진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범위를 10%에서 5%로 축소한다. 

현재 수도권·광역시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의 25%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15~35%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20~30%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초기 확보하기로 했던 임대주택 비율이 대폭 줄어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쥐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일대 37만㎡ 규모의 택지에 15%가량을 임대주택으로 조성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2019년 개발계획이 바뀌면서 임대 비율은 6.7%까지 급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현행 제도상 허점이 보완·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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