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오후 도청 브리핑 룸에서 ‘반려견 플렛폼, 온라인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6.20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20일 오후 도청 브리핑 룸에서 ‘반려견 플렛폼, 온라인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6.20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오후 도청 브리핑 룸에서 ‘반려견 플렛폼, 온라인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 3000명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과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수 단장은 “단시간에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 다단계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사경 ⓒ천지일보 2022.6.20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특사경 반려견 플렛폼, 온라인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 ⓒ천지일보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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