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가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구급대원 30여명을 대상으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방지를 위해 자기방어기술 특별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제공: 안산소방서) ⓒ천지일보 2022.6.16
안산소방서가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구급대원 30여명을 대상으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방지를 위해 자기방어기술 특별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제공: 안산소방서) ⓒ천지일보 2022.6.16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소방서가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구급대원 30여명을 대상으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방지를 위해 자기방어기술 특별교육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해마다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2121년 경기도내에서는 55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81.8%가 가해자(이송환자)의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형익(한국호신술 진흥회) 강사를 초빙해 119구급대원들이 구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위험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자세와 기본동작 등 호신술을 교육했다.

이정용 안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보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형사입건 송치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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