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1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14

[천지일보=안채린 기자] 교육부가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보류했다는 이유로 오세장 서울대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의 서울대 총장 징계 요구는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8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 결과 교수 400여명이 ’경고‘와 ’주의‘ 처분을, 오 총장은 이보다 무거운 처분인 ‘경징계’를 받았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의 경우 교육부가 법인 측에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교육는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를 사유로 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범죄사실 통보자는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이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결과를 반영해 징계처분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이 전 실장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지난달 20일쯤 재심의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의 혐의가 학외에서 벌어진 일이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려던 것”이라며 “이 전 실장 사건도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의 일이라 책임 소재가 청와대에 있는데 학교에 징계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서울대의 이의 신청을 다시 심의하는 데는 최장 2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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