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상황실에서 직원이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2.5.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상황실에서 직원이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2.5.25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오는 6월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보도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쳐 승산있는 후보에게 더 가담하게 하거나 열세자 편을 들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알려지면 선거 공정성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표금지 기간 이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이전에 조사됐다는 점을 명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지난 23일 기준 지방선거 여론조사 관련 규정 위반으로 조처된 사례는 총 84건이다. 고발이 10건, 수사 의뢰 4건, 과태료 3건, 경고 등이 67건이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27일 오전 6시부터 실시된다. 유권자는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으면 된다. 거주지 관할이 아니더라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일반 유권자가 퇴장한 후 별도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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