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남편, 목사, 의료진에 감금인정” 판결

종교개종을 목적으로 멀쩡한 아내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남편과 목사 및 신도, 정신병원과 정신과전문의에게 감금죄를 인정해 원고 정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부(박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개종강요 목적의 정신병원 감금 등 손해배상’ 2심 판결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200만 원을 지급할 것”과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손해배상금 중 남편 송모 씨가 최고 3200만 원, 개종 목사 진용식씨와 신도들은 최고 2700만 원, 정신병원과 의료진은 최고 2천만원 등 연대해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신과의사 신 씨에 대해 “정 씨에게 별다른 정신병적 문제가 없음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퇴원요구를 묵살하다 정백향 씨의 변호인이 퇴원요구를 하자 비로소 퇴원시켰으므로 정신과 전문의의 재량을 넘어선 불법감금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씨에게 별다른 정신적 문제가 없었음에도 전화, 면회, 산책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정 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이다.

피고 신 씨와 A정신병원은 정 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여기에 가담한 여타 피고인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동안 정신병원과 정신과전문의의 감금 책임여부에 대한 논란은 이날 판결에서 병원과 의료진 모두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 선고와 관련해 피해 당사자인 정백향 씨는 “병원과 의사들의 불법행위가 명백한데도 1심에서 이들의 죄가 인정되지 않아 억울했는데, 이번 판결에서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킨 병원과 의사들의 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억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량권을 남용해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켜 인권을 유린하는 정신병원과 의사들의 위법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신보건법 개정과 24조 폐지를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백향 씨는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정피모)' 대표로 활동하며 무고하게 정신병원에 감금된 피해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민사재판에서 위자료 배상판결을 받은 목사 진 씨는 피해자 정씨를 강제로 감금하는 데 적극 가담해 1, 2심 재판에서 강요죄와 감금방조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목사 진용식씨는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장 등 이단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한 채 저질러 온 반사회적인 강제 개종 행위에 대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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