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박정기 판사는 연예인 이경실 씨의 재혼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댓글로 작성해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성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란 점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1일 “조폭과의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재혼했다”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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