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난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이 법원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에 보석신청을 접수했다. 만약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 현재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률상 교육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부교육감에게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곽 교육감과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곽 교육감의 변호인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달리 판단해야 하고 구치소에서는 휴일과 야간 접견이 제한돼 증인신문 준비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곽 교육감과 변호인의 접견이 많이 이뤄졌고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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