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2.4.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2.4.30

‘회기 쪼개기’ 국힘토론 무력화

3일 본회의와 국무회의만 남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매듭지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4월 30일) 민주당 박홍근 외 167인으로부터 집회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제397회 국회(임시회)를 오는 3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전날 오후 4시 22분께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청법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무력화를 시도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도중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은 종결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이 임시회 회기를 당일까지로 단축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무제한 토론은 약 7시간만인 1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됐고, 박 의장은 오는 3일 임시회를 오전 10시 소집하겠다고 공고했다.

만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의 반발과 박 의장의 중재로 본래 원안보다는 많이 후퇴했지만 일단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일단락된다. 그러면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개정안들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국무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주재 마지막 국무회의가 국회 본회의와 같은 날, 동일한 시간이라 문제가 됐다.

이에 민주당은 내부적인 검토 끝에 해당 법안의 심의‧의결과 관련해 정부에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낮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며 국민의힘이 릴레이 시위에 나서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입장이 워낙 확고해 민주당의 입장에 부응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편 민주당은 곧바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해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을 통제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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