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 (제공: 경북도청) ⓒ천지일보 2022.4.29
경북도청 전경. (제공: 경북도청) ⓒ천지일보 2022.4.29

23개 시군 일제히 공시

공시가격 평균 3.11%↑

이의신청 5월 30일까지

[천지일보 경북=장덕수 기자] 경상북도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양 45만 5000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달 29일 23개 시군에서 일제히 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북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3.11% (전국 6.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14.76%), 군위(7.64%), 청송(5.62%) 순으로 상승했으며, 구미(0.67%), 칠곡(1.45%) 등 8개 시군은 평균보다 낮았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포항 북구 여남동 소재의 단독 주택으로 13억 4800만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161만원으로 파악됐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5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해 결정되는 가격으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이의신청 등을 적극 홍보해 주택가격의 공정한 결정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