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 ⓒ천지일보 2022.4.27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 ⓒ천지일보 2022.4.27

수집출처 안 밝히면 법 위반

개인정보위, 준수사항 강조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일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선거 문자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을까. 시민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을 내놓았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8회 동시 지방선거 대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을 의결했다. 이번 준수사항은 선거 입후보자(개인정보처리자)들이 선거문자 발송을 위해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수집출처 미고지 ▲개인정보 미파기 등 선거 과정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먼저, 선거문자 발송을 위해 유권자(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유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수집가능한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이다.

다음으로, 선거문자를 발송할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반드시 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권자 개인정보 매매 등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또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시 유권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출처가 어디인지 요구할 경우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와 처리 목적,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특히 수집출처를 고지할 때 “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하였다” “오기입하였다” “수집출처를 알 수 없다” 등으로 응대하는 행위는 정당한 수집출처 고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권자의 수집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보호법 제20조 제1항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보호법 75조 제2항 제3호)가 부과될 수 있다.

당초 수집목적인 선거가 끝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목적이 달성됐거나 유권자로부터 개인정보 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경우, 보호법 제21조 제1항 및 제36조 제2항 위반으로 각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4호, 제11호)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같은 준수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돼 선거운동 등에 악용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 21대 총선(2020.4.15.)과 관련해 105건의 행정처분(과태료 1건, 시정조치 명령 104건)을 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는 총 신고 156건, 상담 1만 507건이 접수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동시지방선거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동시지방선거인 만큼 선거운동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민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불법적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불편 등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선거 입후보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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