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제1급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제2급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출처 : 보건복지부 자료(2022년 4월 15일).ⓒ천지일보 2022.4.19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제1급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제2급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출처-보건복지부 자료(2022년 4월 15일)ⓒ천지일보 2022.4.19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전환 

60세 이상 4차접종 시행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지난 2020년 3월 22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년 4월 18일부터 대부분 해제됐다.

정부는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 등 유행의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했다.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 주요조치를 해제하지만, 실내 취식금지는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실외 마스크 조정은 이번 거리두기 해제로 다수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해 2주 후(2022년 4월 29일) 조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거리두기는 해제돼도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은 유지(권고)된다. 또한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된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 시설은 기존 방역 수칙을 유지하며 추후 조정이 검토된다.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거나 동절기 대규모 유행 등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시 시행될 수 있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강화된 대응 수단과 이번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4월 1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제2급으로 하는 고시를 행정예고를 하고 4월 25일부터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5월 23일부터 마지막 안착기를 통해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재택치료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4주) 동안 현행과 같이 유지 된다. 5월 23일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며 재택치료체계는 중지될 예정이다. 격리 권고된 확진자 관리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은 유지한다.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 60세 이상 연령층의 확진과 사망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위중증과 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을 시행한다. 지난 14일부터 당일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사전예약자는 4월 25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정부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4차접종의 효과성을 확인했으며 접종대상은 60세 이상 연령층으로,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접종간격은 3차접종 후 4개월 경과 시점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백신은 mRNA백신(화이자, 모더나) 및 노바백스 백신이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19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은 가장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특히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에게는 4차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며 백신접종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