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수저, 포크, 접시, 이쑤시개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금지된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 손님들이 놓고 간 머그잔이 놓여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2.3.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수저, 포크, 접시, 이쑤시개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금지된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 손님들이 놓고 간 머그잔이 놓여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2.3.29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카페 매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사용됐던 플라스틱 컵 등의 일회용품 사용이 오늘(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막대도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이 개정·고시됐다.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은 소비문화 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 바 있다.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적용하고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매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으나 이날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지자체가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 일반 식당이 여전히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함에도 카페 등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했다. 이에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복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 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된다.

또한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 금지된 비닐봉투는 편의점 md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여기에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체육시설에서의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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