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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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WTO TBT 위원회 참가

수출 애로 해소 위한 협상 진행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과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벌인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다. WTO는 이 같은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3차례에 걸쳐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은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한다.

중국은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 등록 관리 규정’에 따라 화장품 효능평가 검증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인도의 철강 제품에 대한 의무인증 품목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공장 심사가 지연돼 인증업무가 중지됐다는 점을 설명하고, 인증 절차 가속화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공장방문 심사 면제나 서류 심사 대체 등의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알려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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