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천지일보. ⓒ천지일보 20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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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70대 노인이 재택치료 중 찜질방에 갔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인천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 52분께 인천시 동구의 한 찜질방에서 A(75)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는 다음날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자로 분류돼 17일까지 1주일간 자가격리를 하던 중이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찜질방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의식이 없고 호흡도 약한 상태였다. 보호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방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택치료기관과 연계해 하루 2차례씩 몸 상태를 확인했으며 재택치료 기간 중 그의 몸 상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쓰러진 당일도 채택치료 의료상담지원센터 측과 전화 통화에도 이상증세는 보이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119구급대가 연락할 때까지 A씨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해 찜질방을 간데 대해 알지 못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한 뒤 확진자 폭증에 따른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방식이 최근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의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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