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전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강구일 대표(오른쪽)가 주민소환에 반대하는 '과천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의 플래카드를 지나 여인국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선거관리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경기도 과천시민들이 8일 여인국 과천시장 소환을 위한 서명부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대표 강구일)는 이날 오전 총 청구대상인 5만 4707명의 22.2%인 1만 2144명이 서명한 명부를 과천시 선관위에 전달했다.

주민투표가 발의되기 위해선 과천의 전체 청구권자인 5만 4707명 중에서 15%인 8207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선관위는 서명부 확인 작업을 거쳐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면 날짜를 정해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찬반투표가 확정될 경우 청구권자의 33.3%인 1만 8217명이 주민소환 투표에 참여해야만 투표 개봉을 할 수 있게 된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청구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시장은 즉각 해임된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시장이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금자리지구지정을 수용하는 등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7월 22일 시장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해 7일까지 서명활동을 진행해왔다.

최근 치러진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에선 전체유권자의 25.7%가 투표해 유효 투표율 33%에 훨씬 못 미쳐 개봉도 못 했다.

또 2007년과 2009년 화장장 유치와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하남시장과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됐지만 투표율이 33.3%에 미달돼 모두 무산됐다.

이같이 주민소환이 쉽지 않은 가운데 이번 여인국 과천시장의 주민소환 투표률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자치단체장 등을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ㆍ도지사는 청구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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