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말리아해적 마호메드 아라이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최인석 부장판사)는 8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라이에 대해 “피고인의 총격을 받은 석 선장이 정부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훌륭한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생명을 건졌지만 통상의 경우라면 사망할 정도의 상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울 브랄랫(19)에게 징역 15년,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에게 각각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에 대해서는 죄를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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