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민 MC’ 강호동(41)이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데 이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사업가인 A씨는 “강호동이 연 300억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탈세 혐의로 강호동을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강호동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을 대표하는 MC임에도 국가 경제를 현저히 마비시킬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호동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탈세 정황이 포착돼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강호동은 탈세 혐의를 인정한 후 곧바로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겠다. 이유와 과정이 어찌됐든 강호동을 사랑하는 팬,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우려의 시선을 받은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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