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소 설치 작업 중 기표 도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4.6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소 설치 작업 중 기표 도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오는 3월 9일 진행되는 대선(대통령선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우편투표를 하고 자가격리자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권 보장계획’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등에 있거나 자가격리 중인 선거인에 대해서는 거소투표(우편 투표) 신고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확진자 접촉 등으로 인해 자가격리 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선거인에 한해 오후 6시 이후 일반 선거인이 모두 퇴장하고 나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거소투표 신고 기간 이후 확진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 사전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국민께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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