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촛불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다친 시민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장재윤 부장판사)는 6일 2008년 촛불시위 도중 다친 김모(39) 씨 등 시민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 씨와 임모(24) 씨에 대해 “국가가 1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 2명이 성명불상의 전경들에게 맞아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모(37) 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전경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판단했다.

이들은 2008년 5월 서울 광화문 부근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자 ‘전투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다쳤다’며 1인당 7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만 피해를 일부 인정해 “국가가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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