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주요 내용 허위 판시 없었다” 반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MBC가 2008년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 대국민 사과의 뜻을 전했다.

MBC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 드린다”며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2일 대법원은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부분,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언급한 부분,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른다고 지적한 부분 등에 대해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형사상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공공성을 근거로 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MBC는 “문화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당시 문화방송의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한 점은 언론사의 사회적 책무를 왜곡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말했다.

MBC는 이날 오후 9시 ‘뉴스데스크’ 시작에 앞서 이 같은 취지의 사과 방송을 내보내고, ‘뉴스데스크’에서도 같은 내용을 첫 기사로 보도했다.

MBC는 “PD수첩의 기획 의도가 정당하다고 해도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핵심 쟁점들이 허위 사실이었다면 그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이고 정당성도 상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MBC는 이번 일을 계기로 취재 제작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등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MBC 노동조합은 “대법원이 보도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판시한 구절은 없으며 문화방송의 잘못된 정보가 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다”고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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