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고려대 당국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 대해 5일 출교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06년 본관 점거 학생들에 이어 고려대 사상 두 번째 출교 처분이 이뤄졌다.

고려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논의한 결과 최고 수위의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학교 측의 징계가 늦어진 것은 미온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절차상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 했던 결과다”고 말했다.

출교는 고려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돼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고려대는 이날 중으로 학생 출교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의대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은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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