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자산종류별 양도건수 현황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21.12.22
연도별 자산종류별 양도건수 현황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21.12.22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났다.

22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건수는 145만 5천건으로 전년(99만 2천건)보다 46.7%(46만 3천건) 늘었다. 이는 최근 10년 내 최고 상승 폭이다.

양도자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57만 6천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39만건), 주식(29만 4천건),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9만 6천건), 기타 건물(8만 2천건)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동학개미운동에 힘입어 주식이 93.4%로 가장 컸다. 주식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거래량이 늘어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이 전년의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시장도 비슷했다. 주택(86.6%), 부동산에 관한 권리(57.4%), 기타 건물(36.7%), 토지(16.1%)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은 크게 늘지 않았다. 과세 기준 미달,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 5300만원으로 전년(3억 4800만원)보다 1.4%(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대비 2019년 증가율 2.4%보다 낮다.

주택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의 평균 양도가액이 6억 9천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3억 4600만원), 경기(3억 3300만원), 대구(3억 1천만원), 부산(3억 400만원) 순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3억원을 밑돌았다.

국세청은 올해 네 차례에 걸쳐 국세통계를 수시공개했고, 이번에 126개 항목의 통계를 추가 공개해 총 546개 통계 항목을 담은 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 수록된 통계표는 국세통계포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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