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순창=류보영 기자] 순창군청 전경. ⓒ천지일보 2021.12.17
[천지일보 순창=류보영 기자] 순창군청 전경. ⓒ천지일보 2021.12.17

[천지일보 순창=류보영 기자] 앞으로 순창군 부동산관계부서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이 금지된다.

순창군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만들어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이번 ‘순창군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을 순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4일 군보에 게재해 관계 공무원에게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소속 직원들이 직무 관련된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마련했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순창군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련 지침을 만들어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부서와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예외적 취득 사유가 발생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취득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고 감사부서의 장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대상자에 순창군 부동산관계부서 소속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범위를 확대해 관련 직무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고자 했다.

군은 이번 지침안 마련으로 건설과 등 8개의 부동산관계부서 직원 133명을 추가로 재산등록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달 30일까지 재산등록을 마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취득제한 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로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지침마련을 계기로 공직자 청렴도를 높여 신뢰받는 순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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